한정승인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어찌하나요?
2남1녀중 1남의 사망으로 부는 한정승인을 하여 사망처리를 하였습니다ㆍ 1남의 소유주로된 차(대포차)에서 6개월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ㆍ 대포차에 압류가 50건이 있고 부모 역시 해결할 여건이 안됩니다ㆍ대포차를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ㆍ조언부탁드립니다ㆍ한정승인시 법률 사무소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복잡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만 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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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차에 대한 세금고지서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