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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자동차처리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인이 남긴빚때문에 가족.친인척상속포기후 자동차도은행에서 재산으로 잡혀있어서 은행에서 자동차 처리할것을 말했지만 상속포기안한사람 찾아서 상속대리인을 내세워서 처리할것을 종용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 및 그 이후 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에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결정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자동차를 받으면 상속포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은행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