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고인차량 저당 처분?
2021. 05. 04. 07:39
아버지가 19년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좀 많아 상속포기 진행하였고 현재는
성본 변경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차량이 할부로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였고
할부를 진행한 금융권에서 상속포기를 한것도 아는데
차량을 몇년째 가져가지 않고 방치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 차량으로 이익을 남기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을 제가 타고다녀도 상관이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