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양도세금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자동차(국가유공자차량)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차량은(sm7 lpg) 아들인 제가 구입했고 평상시에 제가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이제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해야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사망후에 상속으로 차량이전하는것이 좋을지 ? 아님 지금 증여나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야 서류상이나 세금차이?등등 절차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어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증여는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다른지 ?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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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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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으시면 10억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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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이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시점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망당시 상속을 받는자면 사망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