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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망둥어70
모던한망둥어70

자동차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운행하다가 지금은 제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아버지 통장으로 나가서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했는데요. 돈을 보낼때 메모로 자동차 값이라고 남겼습니다. 거의 4년반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동차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간 증여가 10년 5천만원까지는 세금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돈을 자동차값이라고 메모를 남긴 것도 무상증여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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