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드포스트 광고용역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연간75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0%인 3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환급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