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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겸손한꽃무지11
겸손한꽃무지11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직장인이고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블로그로 연12.5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8.8% 과세가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라고하는데요.

찾아본 바로는 300만원? 750만원? 이하는 안해도 그만이다 다만 신고하면 8.8% 낸거 중 일부를 돌려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몇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신고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네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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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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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이신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의무적으로 합산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하며,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드포스트 광고용역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연간75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0%인 3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되고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환급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총수입금액이 750만원 이하면 위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