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수익도 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2021. 04. 07. 14:10

블로그수익도세금신고를해야하나요? 수익이많지는 않고 달에 오만원정도 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잘 모르겠어요 사업소세 를 업체에서 떼고 저한테 주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버는건 신고를안해도 되나요?

연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3.3%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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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이라면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네이버 측에 올해가 끝난 후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타 사이트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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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4. 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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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를 일부 떼고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얼마이든지 신고 의무는 누구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상황과 사업자 신고유형등에 따라 세금의 산출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연소득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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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서 신고할 수 있다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도 크고 복식부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활동 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21. 04. 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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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에 오만원정도 버는 블로그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간이로 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월에 5만원정도면 신고하지않아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4. 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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