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부양자 세금혜택 질문 입니다.
1: 아버지(세대주), 어머니(세대원)
2: 아들(본인 작성자)
이렇게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고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부양자로 등록 되있어서 세금 감면 받는다고 2년전부터 회사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티비에서 누가 상담해주는거 듣고는
분리세대이면서 같은주소 거주하면 어머니는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데요.
제가 분리세대에서 1번 아버지와 같은 세대원으로 통합 해야하나요? 이대로 분리세대 유지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