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irp납입)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연락 드렸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연금저축(키움) 퇴직연금(미래) 에 각각 500만원300만원씩 돈을 넣어놨는데
국세청 업로드 자료를 보면 8,420,000원 납입되었다고 뜨는데 결과표를 보면 연금저축(60)에는 2,370,500원 공제대상금액이라하여 제가 알기로는 작년기준으로 4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줄텐데 왜 저는 500이상이라는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대상금액에 2,370,500원만 뜬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 불입액에서 2,370,500원만 공제하여도 결정세액이 없어
더이상 환급받지 못하니 해당금액만 세액공제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납부세액 약 137만원을 모두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