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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줄나비84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일하던 사람이 일 못하게 되잔아요.그리고 어딘가에 입원하게 되는데 ,.
일 못한부분은 돈으로 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꾸준한벌새171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경우에는
지원금을 이중수혜받을수는 없습니다.
각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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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나팔새269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시 자가격리금 받는지 여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헌신하는친칠라118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시에 확진 격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줄 수 있으며
유급처리를 못받으신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가 되었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또한 제한사항이 많으니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