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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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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무직 2년연속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93년생이 21년 중도입사한 경우,

22년에 입사후 최초 검진을 시행하고

다음해인 23년에 홀짝(출생년도)을 맞추기 위해 연이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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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2년 연속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