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93년생이 21년 중도입사한 경우,
22년에 입사후 최초 검진을 시행하고
다음해인 23년에 홀짝(출생년도)을 맞추기 위해 연이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2년 연속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