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2025년 12월 4일 9시 58분경

회사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노란 안전선 밖으로 무리하게 배치된 적치물이 통로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뒤에서 따라오는 아줌마가 빨리가자며 재촉을하였고,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상황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원래는 2명 이상은 가뿐히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부어오른 제 발목사진 밖에 못찍었으며, 다음날 오전 10시경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현장 적치물 사진을 찍어둔 상태입니다.(다행히 하나도 안바꿔 놓았더군요)

현재는 치료가 완료되었고, 걸어다닐순 있으나 장기간 보행시 보행 무너짐, 발목이 붓고 통증 발생, 발목 각도제한 등등•• 이러한 이유로 후유장해(10%) 판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은가요?

변호사를 끼고 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승소 확률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여서 손해를 본다면 안하는게 맞다는 판단이여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고려했을 때, 이득일까요?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 측의 통로 관리 소홀과 제3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처리를 먼저 진행하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하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민사소송 시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후유장해 1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실익을 고려할 때, 소액 사건이거나 산재 보상으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면 무리한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액은 사고 당시 임금과 과실 비율 확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 처리 내역을 토대로 실익을 정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