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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4대보험 월평균보수액과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4대보험상으로는 월평균 400만원(기본급만)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2) 실제 세전 급여는 인센티브 등 합쳐서 4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500~600만원)입니다.

(3) 사업장에서는 신고된 400만원이 아닌 위의 500~600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입니다.

질문1) 사업장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실제 공제하는 금액도 국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2) 연말정산 시, 제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월급에서 1차로 신고액보다 큰 금액이 공제되고, 2차로 연말정산 시 뱉어내므로 이중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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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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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변동된 급여 등을 기준으로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한 경우 내년 04월분 급여 수령시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나, 더 적게 신고한 경우 정산

    과정을 거쳐 추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고지서 상의 금액은 적게내서 내년에 연말정산 때 덜 뗀 4대보험은 더 내게될텐데, 이미 회사에서 다 떼어간 사항이라서 내년에 따로 정산될 금액은 없는게 맞을겁니다.

    회사 정책의 선택 일 것 같고 다만 선생님이 손해를 보는지 안보는지는 그 금액을 일일이 대조를 해야지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공단에 신고한 금액은 400만원이지만, 결국 실제 소득은 5~600만원이라 4월에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회사가 처음부터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4월에 별도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조삼모사의 개념이라 공단에서도 신고된 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

      매년 3월마다 건강보험정산을 하며, 이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월 4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셨다면 추가납부를, 실제 소득대로 신고하셨다면 따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