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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오한박쥐
제가 쿠팡, 지마켓, 스마트스토어에 1인용 소파와 아크릴 선반을 올릴려고 합니다 아크릴 선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앞에 놓고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그냥 그 상품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는지 궁금해서 변호사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재윤 변리사
트라움 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상품 판매 전에 제3자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 판매중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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