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
도로 개설로 인하여 야구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야구장 세입자가 최초에 지목이 답이던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야구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은 소유주에게 지급되는데 이에 들어간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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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로 인해 야구장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세입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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