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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

도로 개설로 인하여 야구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야구장 세입자가 최초에 지목이 답이던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야구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은 소유주에게 지급되는데 이에 들어간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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