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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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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차로로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화물차에서 돌이 튀어 저의 차 앞유리가 맞아 파손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확하게 화물차 쪽에서

제가 1차로로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화물차에서 돌이 튀어 저의 차 앞유리가 맞아 파손되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확하게 화물차 쪽에서 날아오는 명확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운행차량은 화물차와 제차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우도 상대차량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유형에서 어딘가 에서 돌이 튀겨져 나와서 차를 파손한 경우 상대방 화물차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화물차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손 쉽게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차에서 직접 떨어진 돌이 아닌 경우 화물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돌이 눈에 띌 정도의 크기가

      아닌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도로 관리의 부실 책임도 묻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서 돌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배상 책임의 주체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나 그 부분도 명확

      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날아온 돌이 화물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 영상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화물차에 의한 돌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