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대여금 1,300만원 때문에 이직이 막힌 상태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IRP) 해지로 일주일 내 상환 협의 가능할까요?
회사에 대여금 1,3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하나은행을 통해 연 4.6% 이율로 대출받은 것이며,
이자는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후
• 퇴직연금 DC형을 바로 IRP로 이전
• 이전 당일 IRP를 해지하여 현금 수령
• 수령한 금액으로 회사 대여금 1,300만원을 상환
이 경우
👉 퇴사 후 일주일 이내 상환을 전제로
회사와 협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대여금 1,300만원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합법적·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퇴사 후 IRP 이전 → 당일 해지 →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
• 회사가 “퇴사 전 상환”만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퇴사 후 **상환 약정(일주일 내)**으로 협의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해 해지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일주일 내 상환을 조건으로 미리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