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변호사성공보수 범위가맞는건가요?
24년부터 이혼소송중이고
해당소송과 별도로 25년에 아파트명의소송에서 져서 상대에게 공동명의를 넘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명의소송 항소는 같은 이혼소송변호사랑 해서 결국 패소했구요(어제)
작년5월경. 공동명의를가진상태로 아파트 명의소송1차 민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소송 300만원성공보수는작다고 재계약요청을 했고 저는 제 아파트지분을제외하면 크지않은돈이라 판단하여. 전화통화로 재계약했습니다.
통화내역녹음은없는 상태고(저는)
통화후 당시 변호사가 보낸카톡은 아래와같습니다
______작년5월 통화재계약후 변호사 카톡____
소장에서 와이프가 집 2분의 1지분 가액 제외하고 xxx님이 받는 경제적 이득 가액의 5%
경제적 이득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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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어제 민사를 졌으니 찜찜해서 변호사한테 명의이전해도 성공보수는 그대로죠라고했더니 명의가없어졌으니 상대에게받는 모든금액기준이라고하였습니다.(아파트가없으니 상대에게 받는 아파트에 대한 모든 현금은 경제적이득이라고 합니다.)
카톡은 저 통화이후에 다시확인한건데.
카톡에는 상대지분의1/2니까 제 명의이전과는 상관없이 성공보수는 와이프가가진 집 1/2지분가액은 빼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확하게 계약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약정 당시 어떠한 의사를 가졌는가의 문제이고 위 문구만 가지고 보면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명의 이전에 관계없이 가액을 제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재계약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패소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던 점에서도, 질문자분이 해석하시는 내용이 더 부합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