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근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소위 나락간 남자연예인A의 기사에 여러 조롱댓글이 달리고있던 가운데,
저도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래도 B는 따먹었잖아. ㅋㅋ"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B는 먼과거에 A와 공개연애를 했던 여자연예인이고 기사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댓글을 본 B의 팬이 해당내용을 pdf떠서 B의 소속사에 제보한 모양입니다.
저도 말하고 아차싶어서 1분산간에 댓글을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그 짧은시간에 이미 pdf로 다떠지고 아카이브도 남아서 빼도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소속사에서 이걸보고 고소를 하냐마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등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까요?
그리고 통상 이런 건들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지, 참작받을 만한 사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과나 경찰조사나 뭐 그런 비슷한 전적은 당연히 한번도 없고 살면서 악플같은거 달아본적도 없습니다.
한순간 눈치없는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봐 두렵네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위 댓글 1회라면 소액의 벌금(50만원 내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연예인을 특정하여 표현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속사의 고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해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