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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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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으로 해외에 3개월정도 나갈예정인데, 그러면 의료보험이 중지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장기출장으로 해외에 3개월정도 나갈예정인데요,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이 중지되어서 납입도 안해도 되고, 수급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역시도 그동안은 의료보험혜택, 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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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국외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되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50% 감면합니다.(50%는 내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