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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고릴라133

숙련된고릴라133

24.08.13

개인회생 3회 미납 즉시폐지되나요?

청주지법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13일이 변제 기일인데 오늘 기준(24.8.13) 3.00회 였다가

소액 납부하여 채무자 미납회차가 2.81회로 줄었습니다.

저녁에 미납금액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 12시안에만 입금하면 개인회생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3회 이상에 포함되어 즉시폐지되나요?

아니면 집으로 폐지통보서가 바로 발송되는지 궁급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시 폐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라도 납부했다면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폐지전 폐지예정통지서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독촉 등 보정절차를 거쳐서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폐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