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관련질문입니다.
1.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인가요?
2. 직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3. 가입했다가 직업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 연금보엄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5. 나이 많은 노인분들 중에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강제 사항입니다 직업이 없으면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어야 피부 양자가 될 수 있고요 직업이 없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결국은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연금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되고요 돈을 내지 않으면 징수를 합니다 강제죠 혜텍도 못 받고 돈도 연체료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장을 가진사람은 직장가입자로 직업이 없는사람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보험료 이납시에 병워진료나 치료시에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하는 4대보험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연령 도달시 의무가입이며, 직장가입/지역가입 내지는 가입자의 피부양가입이 필요합니다.
직업이 없는경우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가입되며,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됩니다.
피부양자 등록내지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영역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가입되거나 소득/환경에 따라 면제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