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에서 왜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분쟁내용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한다며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꿨는데 뭔 소리인가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대충 말해보자면 피해자(필자) 게임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정 정보를 위법하게 알아낸 후 정당한 승낙 없이 정보통신망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내의 재화를 멋대로 사용하고 잠적하였는데 정보통신망위반죄 아닌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의 사실 관계가 형사법 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한걸로 아는데 왜 이 사건을 더치트측에선 민사사안으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