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서 왜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분쟁내용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한다며 제 피해사례를 비공개로 바꿨는데 뭔 소리인가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대충 말해보자면 피해자(필자) 게임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정 정보를 위법하게 알아낸 후 정당한 승낙 없이 정보통신망인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내의 재화를 멋대로 사용하고 잠적하였는데 정보통신망위반죄 아닌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돈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의 사실 관계가 형사법 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면 형사고소 진행 가능한걸로 아는데 왜 이 사건을 더치트측에선 민사사안으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에 따른 승낙을 받아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치트에서 왜 이를 민사로 보는지 여부는 추측할수밖에 없는바, 아마도 외형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