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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소298
다정한물소298

자기 이름이 마음에안들어서 계명하려면 절차가어려운가요

자기이름이 마음에안들어서 계명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대고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요즘 계명하는사람도 많은듯한데 절차가 얼마나복잡한지 궁굼하고 시간이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굼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신하는콘도르221
      헌신하는콘도르221

      1. 개명사유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심리적인 불편함에 의한 사유 등 납득할만한 이유라면 모두 개명신청이 가능하며, 사주를 보고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을 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자, 전과자, 거액의 신요불량자, 잦은 개명신청자, 사망한 자 등의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이름은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된다면 사회나 경제 생활에는 혼돈이 초래되고 법에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 사용할수 없도록 개명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할 때에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예전에는 법원이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며,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개명 절차는 서류 작성- 법원 제출 - 심사 - 결정문 수령 - 허가가 떨어진 후 호적 정리, 기각이 된다면 항고 또는 재신청의 단걔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개명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개명 비용으로 송달료 약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인터넷개명신청 방법

      준비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든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거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서류 제출

      - 개명 후 체크리스트

      1. 신분증 재발급

      2. 통신사 정보 변경

      3. 인터넷 실명인증

      4. 여권 재발급

      5. 운전면허증 재발급

      6.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이상입니다. 현재 개명 신청은 대부분 승인된다고 하시니, 콤플렉스가 있으시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개명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서류 제출

    •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후

      관할 법원탭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을 합니다.

      개명 신청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개명을 원하신 경우

      1. 먼저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각종 소명자료또한 준비)

      2. 본적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에서 허가가나려면 신청 후 약 1개월가량 소요

      3. 이후, 심사결과(결정문)을 댁의 주소지로 송달합니다(기각시 항고가능합니다 )

      4. 위의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가서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개월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명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비용은 넉넉히 7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직접 법원에 가는 방법도 있으나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여러 서류를 직접 떼어 법원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첫 개명은 대부분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으나 재개명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불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이름을 변경하고싶은 이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개명자가 개명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려하거나 채무문제가 있을경우는 100% 개명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명할사람의(본인)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개명할사람의(본인) 주민등록표등본 1통

      *개명할사람의(본인)부(父)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제적등본) 각 1통

      *개명할사람의 자녀(성년인 사람에 한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그리고 이 밑으로는 개명신청의 이유를 명확하게 할수있는 자료입니다.

      인우보증서,진술서,이름감정서,추천서,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청첩장, 명함, 족보사본, 상장, 자격증 등)

      등이 필요하며

      개명신청의 금액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 30,600원

      그리고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완납증명서"를, 신용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절차는 개명신고서 제출 , 아무 시,구,읍,면사무소 가서 신고하면됩니다.

      증명사진 촬영 (신분증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개명신고완료 확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하고 완료되기까지 시간은 두달에서 세달 정도입니다.

    • 한 10년전에 셀프로 바꿔본 경험자입니다.

      당시 총 비용은 인지세 4만원 정도들었고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하면 2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비싸겠죠?

      하지만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과정이 어렵고 허가 판결 잘 안나왔다고 하는데 10년조금 더 전에 행복추구권하고 배치된다하여 위헌 결정 후 절차가 쉬워지고 웬만하면 판결 나옵니다.

      이름이 단순하게 마음이 안든다는 사유보다 "놀림을 받아서" 라거나 "1년 이상 전부터 바꿀 이름을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서를 만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