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전화 쉬는시간,점심시간 사용 가능 여부

학교 교칙을 보면 수업중, 조,종례시간, 청소시간, 학교행사, 체험활동 시에만 휴대전화가 사용금지 인데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걷어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인가요? 변호사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교 측에서 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범위에서 재량은 인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칙 위반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주장할 논거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