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폰울 사용하면 왜 압수 되나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폰을 하는것을 선생님이 보셔서 폰을 압수당하고 벌점까지 받았는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학교 교칙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 및 소지하면 벌점 3점이라는 항목이 있긴하고, 소지 자체만으로는 벌점은 주지 않지만 사용은 벌점을 주긴 주거든요? 근데 쉬는시간에 사용한거면 저 교칙에 포함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좀 억울합니다. 폰압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ㅠㅠ 만약 압수가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쉬는시간 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하느라고 잘못쉬고 화장실도 못가고 또 남학생 중에서는 스포츠 불법 도박 을 하는 친구들도 가끔있어서 제지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쉬는 시간에 허용해주면 수업시간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지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것들은 학생들의 선택에 맞기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인데 폰사용한다고압수 당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쉬는시간에 사용을 못하면 아예 학교에는 휴대폰을 반입금지하는게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학교에서도 개인적인 연락은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선생님께 발각이 되어 스마트 폰을 압수 당하고 벌점
까지 받았다면 학교 규칙이 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칙을 따르기 바랍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해야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문제가 되고 교육 자체에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또 어린 학생에게 스마트폰에서 오는 전자파와 도파민이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에서는 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