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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0.10

학교에서 핸드폰 같은 물건을 압수할수있나요?

수업시간에 압력기를 하거나 영어단어 외우다가 걸린다던가 폰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 쉬는 시간 폰 하다 걸리면 선생님이 압수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리고 압수하면서 망가트리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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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답변은 서울시 인권조례를 기준으로 함)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압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한 압수인 경우에도 압수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판단하여 학생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 한도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압수하면서 물건에 대한 손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