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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및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시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제보자의 신원보장은 확실히 되는건가요? 혹시 탈세자가 국세청에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가능하지 않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보자는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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