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른 대여요금을 제외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일 차박을 하려고 제자리에 세워두고 시동걸고 히터만 틀어놓는다고 했을때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전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