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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해파리146
튼튼한해파리14621.06.26

유료주차장에서 전기차충전후 주차비 내야하나요?

유원지 유료주차장인대요 삼십분정도 충전하고 출차를하는대 저공해차량으로 50%감면한 주차비를 요구하는대요 한시간 안에나가면 주차비가 따로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대 어떻게 돼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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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확인하시고 운영주체에게 문의해서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비가 발생하는지 따져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사실을 증명하면 1시간 이내 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유료 주차장의 이용 기준이나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위 할인이나 무료 주차 조건의 사전에 고지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자장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규약 상 30분 이내라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는 지 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환불을 요구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차시간이 짧다고 하여 주차비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음에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아, 이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