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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유사수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나스닥 항셍 지수 거래 관련하여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 와서 “선생님 잘하시는거 같은데 들어가실 때 관점 말씀 해주시면 저도 같이 들어가고 수익이 났을 경우 제 수익의 10%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도 절대 탓 하지 않으며 모든 선택은 제가 결정하고 제 책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먼저 연락이 왔는데

1.이렇게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2.만약 수익의 10% 계좌이체로 받는게 유사 수신행위인지.

-A가 먼저 연락이 왔고, A 본인이 모든 거래를 하며 저는 단지 제가 하는 관점만 공유만 해줄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A에게 발생된 수익에서 10%를 준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자격의 자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법한 사기 등의 공갈 협박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