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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우리나라에서도 알박기(?)가 가능한가요?

중국에서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합의가 결국 되지않은 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은 채 그 집은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해버리더라구요. 그걸 알박기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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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개발지에서 협의가 안되어 공사가 너무 오래 지연되면 거기만 빼고 공사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위법은 아니고 편법에 가깝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 어쩔수없이 그렇게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개발사업에서 알박기로 인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법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원주민이 몇배의 큰 이득을 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원주민이 큰 돈을 요구하면서 버티면 사실상 위법으로는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