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권방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 편의점과 복권방을 겸업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복권방의 경우에는 개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이 있고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복권방 운영 하는 복권방 업체들은 연 1-2회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선정 하는데 선발 인원의 약 70% 이상을 취약 계층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인에서 선발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그리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등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차상위 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일반인에서도 뽑긴 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쟁률은 10-20:1 정도로 매우 경쟁이 치열 하다고 합니다.
복권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충족한다하여 전부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또의 경우는 지역마다 인원이 정해지고 뽑기 형식입니다
신청자격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중에서 뽑는 형식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고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일단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아니면 한부모가족 같은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게 원칙이라서 공고가 떴을때 자격이되는지부터 꼭 확인해봐야돼요. 동행복권 홈페이지 가보시면 가끔 신규판매인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때 신청해서 추첨까지 붙어야 겨우 할수있는 그런정도의 어려운 일이죠. 절차도 까다롭고 경쟁률도 엄청 세서 운이 좀 따라줘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동네마다 있는 로또 판매점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국적이어야 하시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