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운영 하는 복권방 업체들은 연 1-2회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선정 하는데 선발 인원의 약 70% 이상을 취약 계층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인에서 선발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그리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등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차상위 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일반인에서도 뽑긴 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쟁률은 10-20:1 정도로 매우 경쟁이 치열 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