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근무 후 경영악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19. 07. 07. 15:02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2013.09.01부터 해서 4대보험도 납입중이구요.

가족회사라서 산재보험은 가입안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은 계속 납입중입니다.

이번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될것같습니다.

미수금문제 , 급여문제 아버지회사에 쏟아부은 돈등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정수급이아닌 2013년도부터 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내역이나 이런것들도 확인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상의 후 권고사직형태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족회사는 안된다는 말씀이 많아서 제대로 한번여쭙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서류가 필요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족회사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4대보험가입 사업장이고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그러나 회사사정상 (예: 경영악화로 구조조정등)더 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실것이니, 상기 구직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하고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명시되면, 사업장이 가족회사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추가로 다른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는한 상기조건들만 만족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가족회사라서 산재보험을 안들었다고 하셨는데, 산재보험은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14일내 산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회피 및 거부를 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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