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토바이가 도로 상의 노란 선에서 정차중으로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죠?

2차선 도로이며 도로 상의 양 끝 선은 흰선이 아닌 노란선 한줄짜리였습니다. 자전거 한대가 바짝 붙어 가야 할 정도로 좁았는데 그 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도로상으로 사람이 나와서 나무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오토바이 모두 도로상에 나와 있었죠. 주행중이기라도 해야 옆으로 비켜가기가 수월할텐데 이건 정차되어 있으니 마주보는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마주보는 차량이 이런 상황을 알고 알아서 감속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니요? 그냥 이해하는게 현행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몰지식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주 보게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단 불법주차에 해당되고

    벌칙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솔직히 신고한다는게 귀찮고

    남에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아직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저런 몰지식한

    불법주차가 만연하는게 현실입니다

    운전자의 한사람으로 반성하고

    신고정신을 강화하도록 반성하겠습니다

  • 노란선 한 줄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금지됩니다. 오토바이가 도로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가 이탈해 쉬는 것은 정차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112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하여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리는 선인 도로 주정차선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백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는 금지이며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황색 실선으로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황색 실선으로 단속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바로 옆에 있어 현장 단속 요원이 출동한다더라도 바로 치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단속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 말씀 주시는 상황으로 볼때 오토바이 정차는 교통 방해 및 사고 위험이 크므로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를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노란선일자로 쭉이어진 선이라면 정차를 할수 없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찍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벌금을 내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비켜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