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도 차와 동등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차량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자체의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 사이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깜빡이 없이 추월하여 앞에서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또 차량이 정당하게 우회전하려고 할 때(맨 우측 차선에서) 감속하지 않고 갑자기 직전으로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먼저 우측으로 우회전하려던 차량에게 오히려 위험했다고 화를 내거나 등 오토바이때문에 운전하면서 위험하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에 대한 어떤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냥 그려러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번호판과 당시 운전 상황을 영상(블랙박스)으로 첨부하면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신고는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넘버가 식별이 가능하면 이라는 전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찍혔다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벌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네 그런 차량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이나 깜빡이, 인도 주행 등등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잘 확인되게 영상을 찍으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영상으로 신고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잘 나와야하고 조굼 까다롭긴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있습니다. 동영상을 찰영하고 번호판이 나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호위반이나 다른 것들도 다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