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차로 후방 오토바이의 무리한 '우측 추월' 사고, 무과실 가능할까요?

​1. 사고 상황 요약

​장소: 왕복 4차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주행 중)

​상황: 1차로 정체로 인해 본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서행하며 진입 시작.

​본인 주행: 앞서 칼치기하는 다른 오토바이를 보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방어 운전 중이었음 (속도 거의 0에 가까운 서행 상태).

​1차 충격: 본인 뒤(동일 차로)에 있던 사고 오토바이가 본인이 나가는 우측 좁은 틈으로 급가속하며 파고들어 본인 차량 우측 측면을 1차 충격함.

​2차 충격: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해 들어오자마자 제 차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미 1차 충격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피할 수 없이 오토바이 후미를 2차로 추돌함.

​2. 블랙박스 확인 내용

​오토바이가 동일 차로 후방에서 우측으로 기동하는 모습 명확함.

​본인 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서행 중이었음.

​오토바이가 추월 진입 직후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2차 사고를 유발한 장면이 찍힘.

​3. 질문 내용

​동일 차로 후방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한 경우 '우측 추월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추월 직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2차 추돌을 유발한 경우, 보복운전이나 무리한 진로 방해로 과실이 가중되나요?

​1차 충격 후 바로 앞에서 멈춰버린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 전체 과정을 **100:0(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난폭 훈전 등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1-2차 충격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