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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동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 구간에서 진행하다가 실선이 끊어진 구간에서 좌회전하려는데 동일차선 진행중이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시도하다가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제 과실이라면 깜빡이를 켜지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사고가났었을 경우 책임 비율은 저랑 오토바이 몇대 몇일까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동일차선 추월 시도자체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일차선 추월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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