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증자(출자전환) 후 가수금 발생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올 22년 7월말 기준으로 가수금 증자(출자전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자 시점 7월 이후로도 가수금이 발생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인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음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는 게 법인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 이후로 발생하는 가수금은 장부에 부채로 기장하고,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반제하거나 이후에 또 출자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