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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2.12.05

가수금 증자(출자전환) 후 가수금 발생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올 22년 7월말 기준으로 가수금 증자(출자전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자 시점 7월 이후로도 가수금이 발생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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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인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음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는 게 법인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 이후로 발생하는 가수금은 장부에 부채로 기장하고,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반제하거나 이후에 또 출자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