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물관리로 승인받았는데 주차관리를해도되는지요?
건물관리로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았는데 주차관리겸 발렛주차를 해도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 발렛주차를 하다가 접촉시고로230만원을 변상해주었습니다.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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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인가는 건물관리라는 직책에 대해 받은 게 아니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받은 거겠죠. 어쨌든 주차관리를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접촉사고는 별개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