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드럽게 안하고 있는데 연말에 얼마나 토해내야할까요?
소비를 거의안하고 70프로이상 저축중인데요.
연말에 얼마나 토해내야하나요?
연봉은 36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급여와 소비만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더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한다거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신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리해서 소비 등은 자제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항목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늘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실상 세부담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일지 추가로 납부해야할지는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액이 높지 않은편이기에 추가 납부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