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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 근무 3년전부터 연말정산때 30만원씩 뱉고 있습니다. 세전 3천만원 연봉됩니다. 소비는 정말 많이하는데... 제가 저축은 그동안 안하고 쓰는데만 썼습니다ㅜㅜㅜ신용카드만 2천 좀 안되게 나오더라구요. 신용카드 비율만 좀 높습니다. 이때문 일까요?? 저는 왜 연말정산을 왜이렇게 많이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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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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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자의 총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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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일정 한도(최대 300만원+@)가 있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이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소액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되는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매월 원천세액 자체가 거의 없다면 급여가 소액이더라도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결국 지출해야 해당 항목에 맞게 공제됩니다. 그나마 효율적인 수단이 연금계좌 등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나는 경우라고 하여 공제 한도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