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 근무 3년전부터 연말정산때 30만원씩 뱉고 있습니다. 세전 3천만원 연봉됩니다. 소비는 정말 많이하는데... 제가 저축은 그동안 안하고 쓰는데만 썼습니다ㅜㅜㅜ신용카드만 2천 좀 안되게 나오더라구요. 신용카드 비율만 좀 높습니다. 이때문 일까요?? 저는 왜 연말정산을 왜이렇게 많이 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자의 총여액, 부양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일정 한도(최대 300만원+@)가 있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이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소액이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되는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매월 원천세액 자체가 거의 없다면 급여가 소액이더라도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결국 지출해야 해당 항목에 맞게 공제됩니다. 그나마 효율적인 수단이 연금계좌 등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나는 경우라고 하여 공제 한도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