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세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종전 증여 여부에 따른
합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