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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여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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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의 경우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인데,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DTI 40%를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2006년 3월과 11월로서, 2006년 3월에는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시 DTI 40% 상한을 적용했고, 2006년 11월에는 투기지역의 모든 아파트 담보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 비율은 199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개인과 기관이 부채가 너무 많아 상환할 수 없어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규제 당국은 DTI 비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금융 위기에 기여한 위험한 대출을 피하기 위해 차용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Debt-to-Income)는 2017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를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여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대출 기준입니다. DTI 비율은 차용인의 총 소득과 총 부채 의무를 비교하여 차용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의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차용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평가할 때 DTI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디폴트 위험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