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나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노인맞춤돌봄이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때문에 제한되는 서비스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별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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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다른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대부분은 중복이 되어도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대상자 기준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복지서비스마다 중복 이용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서비스는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이용이 제한될수 있고

    일부 지역사회서비스도 다른 바우처나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안되는것' 과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중복이 안되는 것'

    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다고 다른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면 중복 제한 이 있을 수 있어 , 신청 전 행정 복지 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