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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

7일간 전입신고를 유지 못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 불리할까요?

7/1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기존 살던 집(전세대출 중)은 7/7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7/1에 전세대출을 해야하다보니, 전입신고가 필수라서

기존 집 임대인이 7/7에 들어오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때서야 기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줄 시, 대항력 유지를 할 방법이 있나요?

7/7까지 기존 집에 짐을 빼지않고 거주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는 다음집으로 7/1에 해야해서

기존 집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7/7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세입자인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결정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