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일간 전입신고를 유지 못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 불리할까요?
7/1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기존 살던 집(전세대출 중)은 7/7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7/1에 전세대출을 해야하다보니, 전입신고가 필수라서
기존 집 임대인이 7/7에 들어오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때서야 기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줄 시, 대항력 유지를 할 방법이 있나요?
7/7까지 기존 집에 짐을 빼지않고 거주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는 다음집으로 7/1에 해야해서
기존 집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7/7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세입자인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