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넘어져서 목재로 된 난간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파손된 술집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니다.
이때, 수리견적이 나오면 업주에게 먼저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손부분이 경미하나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해당 부분에 CCTV는 확인은 했습니다. 보상액은 10만원이하로 추정되는데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형사처벌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다면, 해당 근거내역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있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보험 대상 여부 등은 해당 보험 가입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인되는 자와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