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등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직 지급명세서 등
금액은 일정한데 수정신고 들어가면 종소세, 법인세 신고할때 가산세를 내나요?
만약 금액이 달라져서 신고했을 경우 기존 신고 금액과 차이 금액 부분만 가산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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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