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A,B,C 총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B는 같은 회사이나 법인이 나눠져 있어
부서를 옮기며 A회사 퇴사후 B회사입사하였습니다.그리고 마지막 회사인 C회사를 7월 6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1개월이상)
3개 회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A회사 23.1.25 - 24.1.25
B회사 24.1.25 - 24.5.10
C회사 1개월 이상 계약직 7.6 퇴사예정
A와 B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기에
이직 확인서를 함께 요청하였으나
B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짧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전 직장 (A,B)인사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A회사 이직확인서만 작성해준
상태이며 A회사 가입일수는 200일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B회사에서의 약 3개월
정도의 이직 확인서는 필요가 없을까요?
A회사 B회사에서의 급여가 달랐는데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 받게 되었을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b,c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b 재직기간도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긍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네 두개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라면 B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두개만 제출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개 직장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이를 합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