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등록세 금액이 클 경우 분납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부동산을 사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액이 큰 경우 분납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카드한도가 있으면 할부로 결제를 하면 되지만, 카드한도가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서 곧바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하는 방법등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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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하나 카드 무이자할부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